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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계부 사망으로 성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종결

정윤식 기자

입력 : 2017.11.14 11:39|수정 : 2017.11.14 16:54


'어금니 아빠' 이영학 계부의 며느리 성폭행 고소사건이 의혹 당사자인 계부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 처리됐습니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영학의 계부 60살 배 모 씨가 경찰 조사 중 지난달 25일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1일과 같은 달 5일 며느리인 32살 최 모 씨와 의붓아들인 이영학이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계부 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고소장에는 배 씨가 이영학의 아내 최 씨를 2009년 3월 초부터 지난 9월 초까지 8년간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6일과 지난달 12일 2차례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같은 달 14일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배 씨는 경찰의 3차 소환 조사를 앞둔 같은 달 25일 오후 1시 27분께 영월군 상동읍 자신의 집 비닐하우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배 씨의 윗옷 안 주머니에서 메모지 형태로 발견된 유서에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형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누명을 벗겨달라.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들에게 죄송하고 형님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배 씨가 며느리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것 등에 심적 부담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조사 중이던 배 씨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의 부검 지휘 등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조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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