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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 가장 인터넷 도박 환전소 적발

김정우 기자

입력 : 2017.11.14 10:33|수정 : 2017.11.14 10:33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소를 가장해 도박자금 383억 원을 환전해준 혐의로 인터넷 도박 환전소 업주 등 11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환전업체 부장 34살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가상계좌를 통해 383억 원을 환전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합법 업체를 가장해 도박자금을 환전해주고 3%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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