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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7일된 딸 칭얼댄다고 침대에 던져 중상…40대 벌금형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11.13 16:26|수정 : 2017.11.13 16:46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형진 판사는 생후 47일 된 딸을 침대에 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새벽 자다가 깬 딸이 계속 칭얼대자 침대로 던졌으며 딸은 머리를 벽에 심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경련을 일으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곤이 누적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상해를 가하거나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생후 47일 된 딸을 던진다는 인식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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