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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분증 분실 신고가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3단계로 추진해 온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로 지난 6월 1천103개 모든 금융회사에 서비스가 적용됐으며, 7월에는 2단계로 금융회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휴대전화로 분실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어 3단계로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전용망이 구축되면서 금감원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해 분실 신고를 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