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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아닌 대안 요구"…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 선고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11.13 08:35|수정 : 2017.11.13 08:35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국가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의 요청을 소수자란 이유로 무시한 채 형벌을 가해왔다"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갈등 상황을 내버려두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 보장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1심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올해 모두 36건으로, 이 중에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사례는 단 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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