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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혜·관제시위' 구재태 전 경우회장 13일 영장심사

손형안 기자

입력 : 2017.11.10 13:33|수정 : 2017.11.10 13:33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각종 우회지원을 받으며 관제시위를 벌인 의혹을 받는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구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우회장을 지낸 구 전 회장은 국정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현대기아차그룹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에 수십억 원대 특혜성 일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대우조선 측이 문제의 영리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중단하려 하자 구 전 회장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경우회 주최 집회에 동원된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아르바이트비 명목의 돈을 주는 등 경우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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