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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MBC 전 사장 구속영장 기각…강부영 영장판사 "도주 우려 없다"

입력 : 2017.11.10 08:14|수정 : 2017.11.10 08:14


법원이 MBC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PD수첩’ 등 정부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진행자·출연진 교체 및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MBC 직원 겸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노조 운영 개입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사장은 취재진에게 혐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MBC는 장악될 수 없는 회사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면서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일했던 나의 소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전 사장을 비롯해 백종문 부사장,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 등 당시 MBC 간부 3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사건 강제 수사에 나섰다. 당시 MBC를 담당하던 국정원 직원,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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