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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배출가스 인증오류' M4 등 7개 모델 판매중단

곽상은 기자

입력 : 2017.11.09 17:43|수정 : 2017.11.09 17:43


BMW가 국내에서 배출가스 인증서류 관련 오류가 적발된 7개 모델의 판매를 중단합니다.

BMW그룹코리아는 "정부 당국이 밝힌 인증 서류상 오류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7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판매중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중단 대상은 BMW M4 컨버터블, BMW M4 쿠페, BMW M6 그란 쿠페, BMW M6 쿠페, BMW X1 xDrive 18d, 미니 쿠퍼 S 컨버터블, 미니 쿠퍼 S 등 7개 모델입니다.

환경부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BMW코리아가 28개 차종, 100개 모델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인증을 받은 뒤 국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의견청취를 받아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는 "문제가 된 서류는 대부분 2012년부터 2015년 초 사이에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판매된 일부 차량과 관련된 것"이라며 "2015년 국내 R&D센터를 만들면서 인증팀 운영을 강화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기존 차주들은 안심하고 운행해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판매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모델들은 단종됐거나 2015년 이후 신규인증을 정상적으로 받은 모델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우라고 BMW 코리아는 설명했습니다.

세관과 환경부 조사에서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입장자료를 내고 "약 20만대의 차량 중 인증 신청 후 인증이 나오기 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뤄진 경우와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인증 완료 전 수입 통관이 먼저 진행된 경우가 있었으나 판매 시점에는 모두 인증을 완료해 영업했고, 변경보고 및 변경인증 누락은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벤츠코리아는 "향후 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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