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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끼어들어…" 말다툼 말리는 행인 성추행범 몬 30대

이현영 기자

입력 : 2017.11.09 14:44|수정 : 2017.11.09 16:43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상해와 무고 혐의로 회사원 33살 허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수원의 길거리에서 여자친구 29살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을 지나가던 35살 B씨가 "무슨 일 있느냐"며 개입하려 하자 손과 발로 B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허 씨를 제지하다가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고, B씨는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도 허 씨를 붙잡고 늘어져 출동한 경찰에 넘겼습니다.

허 씨는 그러나 경찰에 "B씨가 여자친구의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고, A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처럼 허위진술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허 씨와 여자친구 A씨의 진술이 일치하고 B씨의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B씨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B씨는 성추행 누명을 쓸 뻔했지만, 여자친구가 성추행당하는 장면을 봤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지 못하는 허 씨를 검찰이 이상하게 여기고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허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A씨가 성추행을 당한 기억이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허 씨는 결국 "B씨를 때린 것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허씨 등의 허위진술과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오류로 인해 B씨가 억울한 일을 당할 뻔했지만, 수사를 이어가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며 "허 씨가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이 드러나 여자친구인 A씨는 처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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