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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부정채용으로 탈락했다"…피해자 22명 집단소송

유영규 기자

입력 : 2017.11.09 14:39|수정 : 2017.11.09 15:58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부정채용으로 인한 탈락자 22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벌입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강원랜드 부정채용으로 인한 불합격자 4천76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를 모집한 결과 22명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교육생 채용 응시 인원은 5천286명입니다.

원고인단 모집은 이 중 최종 합격자 518명을 제외한 4천7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소송 참여자는 부정채용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의 0.4%에 불과한 셈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정채용 피해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소송을 통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입니다.

참여연대는 소송에 참여하는 부정채용 피해자 22명의 거주지가 대부분 강원지역인 만큼 춘천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 법률적 검토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이달 중에 소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인지대 등 실비 본인 부담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무료로 하는 공익소송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하다면 2차 원고인단 모집도 검토 중입니다.

참여연대 공익법률센터 관계자는 "강원랜드 부정채용은 전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린 것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질적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의 취업준비생이나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소송 과정의 번거로움 때문에 참여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었다"며 "2차 원고인단 모집 등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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