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최경환, 증인에 "거짓말 마라" 발끈…'채용외압' 진실공방

유영규 기자

입력 : 2017.11.09 08:17|수정 : 2017.11.09 08:17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재판에는 전 모 전 중진공 마케팅사업처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전 전 처장은 "2013년 1월 중진공 업무 협조 요청을 위해 중진공 전 이사 A씨와 국회 최경환 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 의원으로부터 '남아서 보좌관 얘기 좀 듣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 이사 A씨도 이와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의 보좌관이 당시 전 전 처장에게 처음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의원 측은 그러나 A씨가 증인으로 나왔을 당시 A씨와 전 전 처장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한 주장을 유지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전 전 처장을 상대로 수사기관에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도 함께 최 의원실을 방문했다고 했다가 "기억이 잘못된 것 같다"며 말을 바꾼 이유 등에 대해 캐물으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최 의원은 전 전 처장이 당시 상황을 증언할 때 "거짓말하지 마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가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재판에서도 발언권을 얻어 A씨의 증언을 직접 반박한 바 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 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 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 씨는 36명 모집에 4천여 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황 씨는 그러나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