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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제3의 성' 인정…내년까지 법 개정해야

강청완 기자

입력 : 2017.11.09 01:23|수정 : 2017.11.09 01:23


독일에서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이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간성(間性·intersex)'을 새로운 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칼스루에 위치한 헌재는 인간의 기본권에 기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연방의회에 내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내무부 측은 헌재의 결정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간성이라고 주장한 여성은 하급심에서 간성을 인정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 50개주 가운데 최초로 출생증명서 등 신분증명서에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네팔, 태국, 캐나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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