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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징역 구형에 눈물…"탐욕 커 일어난 비극…죄송하다"

류란 기자

입력 : 2017.11.08 15:11|수정 : 2017.11.08 16:26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와 김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주도한 국정농단에 적극 관여했다는 게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과 10일 이들이 각각 재판에 넘겨진 지 11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은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최 씨의 내밀한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다른 피고인들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고 장 씨의 경우 횡령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를 회복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의 변호인은 "국정농단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상식보다 탐욕이 커서 만들어낸 비극"이라며 "상식보다 탐욕을 앞세워 후원금을 받았고,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의 엄정함에 비추면 피고인이 선처를 받는 게 적절한지 확신이 서진 않지만, 가담의 정도나 반성의 정도를 고려해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어린 아들과 평생 자숙하며 살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영재센터 후원 강요 부분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에서 최 씨의 부탁을 받은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후원을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혐의는 무죄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부분이 죄가 안 된다면 나머지 공소사실이 과연 실형을 살아야 할 정도인지, 또 이미 1년간 복역했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도 "재판을 통해 저의 부끄러운 일과 행적들이 밝혀졌다. 1년 동안 후회와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어떤 사과의 말로도 모든 게 정상화되진 않겠지만 이제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자적 양심으로 제가 책임질 부분은 모두 책임지겠다. 국민께 다시 한 번 사죄드리고 평생 참회하는 심정으로 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6일 오후에 이뤄집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 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 1천여만 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경우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미르·K재단 출연 강요나 삼성의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함께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 사건은 분리해 미르·K재단 출연 강요 사건과 합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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