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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승부조작 혐의 투수 이성민 징역 1년 구형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11.08 12:10|수정 : 2017.11.08 12:10


프로야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수 27살 이성민 선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오늘(8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 선수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32살 김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선수의 변호인은 "이 선수는 승부조작 혐의를 일관되고 부인하고, 김 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며 "정확하게 얼마를 줬는지 기억 못 하고, 검찰도 입증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선수는 NC 구단 소속이던 2014년 7월,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김 씨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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