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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차 구속 만기 이달 19일…이번엔 풀려날까

유영규 기자

입력 : 2017.11.08 08:14|수정 : 2017.11.08 10:05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차 구속 기한이 이달 19일 24시를 기해 만료되면서 그의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 씨는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20일 1차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 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부가 다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기한은 다시 6개월 늘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구속 연장에 따라 최 씨의 구속 만기는 오는 19일 24시가 됐습니다.

최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꼭 1년 만입니다.

법적으로 최 씨의 구속 기간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을 때처럼 기존에 발부된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재판부가 다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재단 강제모금과 영재센터 후원 강요 외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삼성 뇌물 사건과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후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에서 롯데·SK와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요구 혐의로 또 기소됐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가 덧붙었습니다.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다른 학사 비리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술적으로는 최장 18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 씨 측은 사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만큼 구속 연장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삼성 뇌물사건 등 주요 사건의 핵심 증거조사가 마무리됐고 재단 강제모금이나 영재센터 후원 강요 등 일부 사건은 결심 절차만 남은 만큼 석방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합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법대로 하면 석방하면 된다"며 "재판 편의를 위해 추가 기소 사건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건 피고인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도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구치소 생활을 "약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를 풀어줄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 측은 심리가 마무리단계라고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추가 증인이 남았고, 증인 외에 조사해야 할 증거들도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 씨가 석방 상태에서 해외로 나가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남은 절차들도 구속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의 추가 구속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오는 9일과 10일 열리는 최 씨 재판에서 재판부가 추가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최 씨 측 의견을 물어본 뒤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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