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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두 중량 완전 해제' 미사일 지침 개정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7.11.07 20:59|수정 : 2017.11.07 20:59


한미 양국 정상이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탄두 중량을 늘려 파괴력이 큰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7일)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2017년 11월 7일부로 대한민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정 미사일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 9월 4일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짐에 따라 지침은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완화됐습니다.

2012년 개정 지침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제한하고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거리 500㎞와 300㎞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1t, 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은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에도 1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진 만큼, 군 당국은 현무 지대지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리는 성능개량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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