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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사립학교 '솜방망이 징계' 제재 강화…운영 조례 마련

JTV 조창현

입력 : 2017.11.07 18:20|수정 : 2017.11.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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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조례안에는 비위 교원들에 대한 사학의 솜방망이 징계를 교육감이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사학운영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학생을 성추행한 사립학교 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이 해임을 권고했지만, 사립학교는 징계수위를 낮췄습니다. 공립학교 교사이었다면 성추행 교사는 파면이나 해임이 징계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최종 징계권한은 학교법인에 있습니다. 교육청은 징계를 요구만 할 뿐, 징계 수위가 낮춰져도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립학교의 솜방망이 징계는 항상 논란이 돼 왔던 게 현실입니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도의회가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성범죄, 성적조작, 금품수수등 중대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학의 징계가 교육청의 요구보다 약할 경우 교육감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학에 대한 사업의 보조나 지원을 중단하거나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양용모/전북도의원 : 징계수위보다 낮게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 다시 징계를 재요구하고 그래도 징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또, 조례에서는 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신규교원 채용 시 교육청에 전형을 위탁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학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사립학교법과 충돌하는 조항이 있어 사립학교들의 강한 반발과 법적 대응도 예상됩니다.

교육청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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