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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경품 5천 원 넘으면 사행성 조장" 업주에 벌금형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11.07 11:51|수정 : 2017.11.07 13:11


울산지법 형사8단독 이상욱 판사는 현행법상 경품 지급기준 금액을 넘는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인형 뽑기방 업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시 동구에서 크레인 게임기 17대를 설치해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 1만원 이상의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경품이 고가품이 아닌 인형류에 불과하고, 우연성이 비교적 약한 게임이므로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관련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품은 소비자 가격 5천원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크레인 게임기는 업주가 집게발이나 크레인의 힘을 조절해 인형이 뽑힐 확률을 직접 조작할 수 있고, 인형이 놓인 상태에 따라 인형을 뽑을 확률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우연성이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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