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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돈 벌어볼래?'…380억대 투자사기 일당 검거

유영규 기자

입력 : 2017.11.07 10:57|수정 : 2017.11.07 10:57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피해자들로부터 380억 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사기 행각에 끌어들인 피해자 대부분은 가정주부와 퇴직자 등 가상화폐 개념을 알지 못하는 장년층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장 모(60)씨와 이 모(50)씨 등 6명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한 비트코인 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사무실에서 비트코인 개념과 투자 방식, 수익 규모 등을 홍보하는 투자 설명회를 했습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180%까지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자 모집 수당도 챙겨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장 씨 등은 "이제 기존 화폐의 시대는 끝났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초기 투자했던 사람은 17만 원으로 1억 원을 벌기도 했다"며 투자자를 꼬드겼습니다.

비트코인은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권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전자화폐의 일종입니다.

피해자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꾐에 넘어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투자금을 건넸습니다.

추가 투자자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는 차츰 늘어나 1년여 만에 3천916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범행 동안 약속한 이자를 가상화폐로 지급했습니다.

점차 쌓여가는 가상화폐 숫자에 혹한 투자자들은 이들에게 모두 387억 원을 상납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이들 범행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발각됐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이 낸 투자금 일부를 후원 수당 등의 명목으로 가로채 41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사기 행각을 벌일 생각은 아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장 씨를 구속하고 이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 60개 지점을 설립하고 범행한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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