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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면세점 입찰 3파전…롯데·신라·신세계 참여

송욱 기자

입력 : 2017.11.06 16:48|수정 : 2017.11.06 16:48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 마감 결과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등 모두 3곳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찰은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던 한화갤러리아가 적자 누적으로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발길이 끊어지면서 제주 면세점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으나 최근 한중 관계 개선으로 중국의 사드보복이 해제될 조짐을 보이면서 입찰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에서 최소 영업요율을 20.4%로 제시했습니다.

낙찰자는 전월 매출액에 낙찰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 연동 임대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기존 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입찰 기업이 제시한 고정액으로 지급됐으며, 이를 영업요율로 환산하면 30∼35% 수준이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입찰 참가 사업자들의 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한 복수의 업체를 관세청에 통보하며,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임대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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