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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서 자동차 핵심부품 담합한 日·美 업체 과징금 371억

송욱 기자

입력 : 2017.11.06 13:32|수정 : 2017.11.06 13:32


국내 완성차업체의 엔진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미국 계열 업체가 낙찰 가격을 담합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연료펌프와 가변밸브타이밍을 공급하는 네 개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이 중 3개 업체에 모두 371억 5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시동을 걸 때 연료를 엔진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연료펌프는 소비자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에 대한 담합은 일본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현담 등 세 사업자의 합의로 이뤄졌습니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던 이들 업체는 완성차업체의 가격 인하 압박에 대응해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 27일까지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펌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가격 정보를 교환해 밀어주는 수법을 썼습니다.

덴소와 덴소코리아는 연료펌프뿐 아니라 가변밸브타이밍 입찰 시장에서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가변밸브타이밍는 휘발유 엔진 상부에 있는 흡기·배기 밸브의 개폐 타이밍을 조절해 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입니다.

덴소와 덴소코리아는 가변밸브타이밍 국내 시장을 함께 양분하고 있는 미국계 델파이파워트레인과 접촉했습니다.

완성차업체가 경쟁을 유도하며 단가 인하 압력을 넣자 경쟁을 제한하고 상호 이익을 유지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국내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상대방 업체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2009년 6월 1일 합의하고 2012년 5월 6일까지 3년간 실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국내 완성차업체가 신규 견적요청서를 발행하면 상대방의 투찰 가격 수준 등을 확인해 서로의 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총 두 개 분야 네 개 업체를 적발한 공정위는 이들 모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덴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총 371억 5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일본 회사인 덴소는 매출 귀속 주체가 아니고, 완성차업체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덴소코리아는 연료펌프 담합에 130억 5천900만 원, 가변밸브타이밍 담합에 38억 8천400만 원 등 총 169억 4천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현담은 연료펌프와 관련해 168억 2천100만 원, 델파이파워트레인은 가변밸브타이밍과 관련해 33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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