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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1심서 징역 9년 중형

안상우 기자

입력 : 2017.11.03 12:38|수정 : 2017.11.03 14:24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경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에게 징역 9년, 벌금 2억 8천5백만 원, 추징금 1억 4천2백5십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의 아내 70살 서 모 씨는 징역 5년 및 벌금 2억 8천5백만 원.

추징금 1억 4천2백5십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사촌 동생 김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천3백5십만 원, 추징금 3억 3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 업무를 책임지는 김 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서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공약까지 했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 부부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5월까지 울산시 교육형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브로커인 김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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