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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사기 혐의' 박근령 1심 무죄…"범죄 증거 부족"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11.02 12:53|수정 : 2017.11.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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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공범 곽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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