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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부인 상가 다운계약 의혹에 "실거래가 신고" 반박

정혜경 기자

입력 : 2017.11.01 15:07|수정 : 2017.11.01 16:39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인 장모 씨가 상가 매매 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거래가로 신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부인 장 씨가 2014년 오빠, 언니와 공동 소유한 용인시 수지구 상가 지분을 4억 7천790만 원에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시가보다 7천358만 원 낮은 금액입니다.

실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낮은 것을 두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다운 계약은 사실무근이다"라면서 "상당 기간 상가가 비어 있어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매매가가 내려간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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