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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인에 대마 권유' 남성 무혐의 처분

입력 : 2017.11.01 02:43|수정 : 2017.11.01 02:43


가수 가인에게 대마초 흡연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성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31일 가인에게 대마를 구해주겠다고 권유하며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A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단순히 대마 흡입을 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없고 대마 소지 등 혐의에 대해 수사했으나 A 씨가 대마 관련 범죄에 연관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가인은 자신의 SNS에 남자 친구의 친구인 A 씨가 자신에게 대마초를 권유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SBS funE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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