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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채동욱 혼외자·고대영 금품 의혹' 검찰 수사 의뢰

박상진 기자

입력 : 2017.10.31 16:58|수정 : 2017.10.31 17:02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 불법조회' 사건과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관여 의혹 보도'와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이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 사건과 관련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공범들과 고 전 사장에 대해 각각 수사를 의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수집해 유죄 판결을 받은 국정원 직원 송모씨 외에도 국정원 모 간부가 작성한 혼외자 신상 첩보가 국내 정보 부서장,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성명불상 공범'을 수사 의뢰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또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KBS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당시 고대영 보도국장에게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신문 기사에 대한 비보도를 요청하고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했다는 진술과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며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 사장은 지난 25일 KBS 이사회에 출석해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는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개혁발전위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조장했다는 의혹은 수사 의뢰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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