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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침입해 주부와 5살 아들 감금 40대에 징역 1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17.10.31 11:36|수정 : 2017.10.31 13:13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가정집에 침입해 30대 주부와 어린 아들을 10여 분간 감금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협박과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올해 6월 27일 오후 8시 20분 울산시의 한 주점에서 업주 B(52·여)씨가 자신의 손길을 피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씨는 이튿날인 28일 오전 8시 50분 물을 마시고 신발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울산시의 문이 열린 한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이 집에 있던 C(36·여)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5살 아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A씨는 C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약 10분간 C씨 모자를 감금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올해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경위, 수단, 방법, 경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한 범행은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주거침입과 감금 범행은 어린 아들을 안고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피해자와 아들이 큰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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