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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축의금 명목 1천만 원 챙겨…양주시 전 과장 구속

김관진 기자

입력 : 2017.10.29 14:43|수정 : 2017.10.29 14:43


공무원으로 일하는 동안 자녀 축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 5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양주시 전 과장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양주시의 한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등 명목으로 지역 내 업체들에서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총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올해 비위 의혹과 관련된 감찰을 받고 직위 해제된 후 결국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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