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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 돈줄 죈다…수익형 부동산 초과대출 제동

박수진 기자

입력 : 2017.10.29 10:14|수정 : 2017.10.29 10:14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부동산 입대업자의 돈줄을 바짝 조일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담보가치의 적정수준을 넘는 대출에 제동을 걸고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아예 대출을 끊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업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발표합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적정담보 비율을 초과하는 대출은 무조건 분할 상환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추가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일시 상환이던 추가대출을 매월 균등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매월 꾸준한 임대 수입이 없을 경우 상환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대업자의 대출이자 상환 능력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임대업 이자상환율(RTI)도 당초 알려진 150%보다 크게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는 주요 은행의 여신기획 담당자들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RTI 도입과 적정 담보비율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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