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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매춘'으로 표현…박유하 '유죄 판결'

김경희 기자

입력 : 2017.10.27 18:11|수정 : 2017.10.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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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4부는 오늘(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교수의 견해는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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