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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박수진 기자

입력 : 2017.10.27 08:25|수정 : 2017.10.27 08:25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해 비리 연루자를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비리가 적발되면 관련자 즉시 퇴출하는 원스타이크아웃제도 도입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기관과 무관하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사 관련 서류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연한 상관 없이 보존하며, 정부 합동 심층조사를 거쳐 비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이나 검찰에 즉각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비리 연루자는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처벌하며, 비리 연루 개인이나 기관의 성과급을 환수하고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리 조사 과정에서 인사서류의 파기, 수정 등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되면 인사비리와 동일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 연말까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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