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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수임 비리' 김준곤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류란 기자

입력 : 2017.10.25 18:33|수정 : 2017.10.25 18:33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두 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김대웅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곤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3천여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명춘 변호사에 대해선 검찰과 이 변호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의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김 변호사가 어겼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비밀을 이용해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피고인이 업무 처리상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변호사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다만 관련 사건에서 모두 사임했고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도와준 측면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맡아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 2015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사위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는 김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5명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 변호사의 수임 비리 혐의 15건 중 13건을 유죄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명춘 변호사에겐 벌금 500만 원, 김형태·이인람 변호사에겐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를, 강석민 변호사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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