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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국회 의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위증 혐의도 무죄"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위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죄 자체를 물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에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정감사 영상을 확인해보니,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당시 조 전 장관이 선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유성엽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9월 27일에 참석한 국감에서 이미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측은 "신문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따로 선서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특검 측은 "대법원 선례에 따르면, 최초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