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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저소득 노인·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 부담 사라진다

서경채 기자

입력 : 2017.10.25 13:18|수정 : 2017.10.25 13:18


다음달부터 자신조차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는 기초생활 수급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등급 1~3급인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야 하지만, 여기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재산 하위 70% 기준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최대 약 4만 1천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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