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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림된 재산 연간 60조 원…이 중 35조 원은 세금 한 푼도 안내

최우철 기자

입력 : 2017.10.25 10:22|수정 : 2017.10.25 10:22


매년 60조 원 규모의 재산이 대물림되고 있지만,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상당수는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실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73만7천명이 모두 251조5천674억원 상당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210만6천명은 281조8천756억원 규모의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간 59조2천714억원 규모로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진 셈인데, 상속받은 인원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1.9% 수준인 5만 3천명에 그쳤습니다.

증여 역시 45.1%인 94만9천명만 증여세를 냈습니다.

상속·증여세 과세 인원이 적은 것은 각종 공제 혜택이 붙어서인데, 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 원을 기본 공제 해 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최소 5억 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도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고, 10년 합산 5천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성인 자녀 역시 증여세를 면제받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도 "100억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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