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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림된 재산 연간 60조 원…이중 35조 원은 세금 한푼도 안 내

유영규 기자

입력 : 2017.10.25 08:19|수정 : 2017.10.25 08:19


매년 60조 원 규모의 재산이 대물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상당수는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273만7천 명이 총 251조5천674억 원 상당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210만6천 명은 281조8천756억 원 규모의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9년간 총 533조4천430억 원 상당이 상속·증여된 셈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59조2천714억 원 규모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구멍'이 컸습니다.

상속받은 인원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9년간 5만3천 명에 그쳤습니다.

전체 피상속인의 1.9% 수준입니다.

증여 역시 45.1%인 94만9천 명만 증여세를 냈습니다.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세금을 낸 재산은 상속의 경우 9년간 83조443억 원, 증여는 130조9천25억 원으로 총 213조9천468억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319조4천962억 원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상속·증여됐습니다.

연간 35조4천996억 원이 상속·증여세를 면제 받고 대물림된 셈입니다.

상속·증여세 과세 인원이 적은 것은 각종 공제 혜택이 붙어서입니다.

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 원을 기본 공제해줍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최소 5억 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도 적용합니다.

이외에도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10년 합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 역시 증여세를 면제받습니다.

한국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은 편이지만 실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일은 별로 없는 셈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뤄졌습니다.

상속세를 낸 인원들만 분석한 결과,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65.9%(54조7천314억 원)에 달해 가장 많았습니다.

금융자산은 17.2%(14조2천691억 원), 유가증권은 11.3%(9조3천812억 원)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증여재산 역시 부동산이 48.8%(63조8천916억 원)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2위는 금융자산 (23%·30조1천379억 원), 3위는 유가증권(21.7%·28조3천945억 원)으로 상속재산과 순위가 같았습니다.

상속재산 상위 10%는 9년간 총 46조454억 원을 상속하고 세금으로 10조4천81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실효세율은 22.8%였습니다.

증여 상위 10%는 137조524억 원을 받아 세금으로 22조8천114억 원을 납부, 실효세율 16.6%를 기록했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도 "100억 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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