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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 2억 대출자 추가 대출금 1억8천만 원→5천500만 원

정연 기자

입력 : 2017.10.24 14:00|수정 : 2017.10.24 14:09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DTI를 산정할 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도 전액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DTI 산정 시 새로 받는 주담대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적용하고 기존 주담대는 이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주담대부터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기한을 길게 늘여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주담대를 가진 사람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DTI는 30%까지만 적용됩니다.

이 같은 신 DTI는 내년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주담대를 단순 만기연장 하는 경우에는 신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이전보다 꼼꼼하게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소득산정 시 최근 1년 기록을 가지고 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장래소득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소득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주담대가 2건이 되는 차주를 위해 기존 주담대를 즉시 처분하면 부채산정 시 기존 주담대는 지금처럼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내 처분 조건일 경우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올해 안에 표준산정방식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DSR를 산정할 때 부채는 대출종류와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상환 주담대는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눠 계산하고, 마이너스통장은 한 번에 다 반영하기보다는 만기연장 등을 고려해 분할상환 방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련한 DSR는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만들어 시범 운용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금융회사 관리지표로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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