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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연체금리 낮추고 채권소각

정연 기자

입력 : 2017.10.24 13:56|수정 : 2017.10.24 13:56


정부가 1천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환능력별로 가구를 구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빚을 잘 갚고 있는 가구가 계속해서 빚을 잘 갚을 수 있도록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틈을 타 금융권이 과도하게 가산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를 강화하며 금리 상승기를 틈타 변동금리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 차주 중 실업이나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 빚 상환이 어려워지면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추고, 이로 인해 저신용자가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11월 중 정책서민 금융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우스 푸어들이 집을 팔고도 빚을 못 갚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일반대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지원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연체가 생길 경우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대출자가 연체할 경우 금융회사들은 통상 대출금리의 6∼9% 정도의 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물리고 있는데, 이를 3∼5%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해 연체 부담을 줄여주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상자는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중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차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일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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