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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한수원 사장 "신고리 중단비용 정부에 청구할지 검토"

정연 기자

입력 : 2017.10.24 13:18|수정 : 2017.10.24 13:18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비용과 관련해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을 내는 게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치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배상을 청구하겠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3개월의 공론화 기간에 약 1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을 중단한 만큼, 한수원 이사회가 중단 결정에 따른 배임 책임을 면하려면 정부에 관련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사장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백지화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약 8천930억 원의 매몰 비용을 누가 책임지느냐는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의 질문에는 "아직 정부로부터 백지화할지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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