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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이버사, 법원 전산망 직접 해킹한 것 아냐"

김수영 기자

입력 : 2017.10.24 11:01|수정 : 2017.10.24 11:01


국방부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해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사이버사령부가 법원 전산망을 직접 해킹한 것은 아니며, 알 수 없는 해커의 법원 전산망 공격을 탐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2015년 1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 광주지방법원의 2014년 전체 소송 사건 정보 조회를 시도했습니다.

해커는 무차별 '대입공격' 방식을 통해 38만 6천 497건의 조회 시도를 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이버사는 2015년 국가정보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탐지 결과를 국가정보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사가 법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탐지 행위를 하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고, 사이버사는 민간이나 군 외의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탐지를 중지하고, 우리 군이 운용하는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 탐지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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