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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아들 시신 유기범 "목욕하다 넘어져 머리 바닥에 부딪혀"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10.23 13:59|수정 : 2017.10.23 14:12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 선배 다섯 살배기 아들을 데려갔다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안 모(29·일용직 근로자) 씨는 오늘(23일) "모텔에서 목욕을 시키던 중 애가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년 10월 2일 박 군을 모텔로 데려간 뒤 다음날 낮에 목욕탕에서 목욕을 시키다가 박 군이 두 차례 넘어졌다"며 "한번은 엉덩방아를 찧고 다음번에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다음날 세차장에 출퇴근했는데 5일 새벽에 숨져 이불로 시신을 둘러싸 낙동강 산호대교 아래에 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살인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이같이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씨는 현재 형법상 영리목적 유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유전자 검사로 박군을 확인하고 부검을 시행합니다.

검사 결과는 2∼3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나 부검 결과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백골 상태라서 타살혐의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칠곡경찰서 김기갑 여성청소년과장은 "자백이 없으면 살인혐의를 밝히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면 살인혐의보다 형량이 높아 처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범행 당시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져 직장 선배인 박(37) 씨에게 "혼자 애를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보내주자"고 꾀어 박군을 데려온 뒤 6개월 동안 월 27만 원의 보육비를 받아 챙겼습니다.

박 군은 평소 삼촌처럼 지내오던 안 씨를 의심하지 않고 함께 지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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