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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사찰·블랙리스트 의혹' 우병우 출국금지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10.23 12:19|수정 : 2017.10.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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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새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우명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장을 수사 의뢰하자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추 전 국장 소환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영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함께 지원 배제 명단을 관리하게 됐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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