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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봐도 베꼈는데 "문제없다"…분쟁 부른 허술한 특허청

안상우 기자

입력 : 2017.10.22 20:44|수정 : 2017.10.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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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이라면 당연히 저작권 문제는 없는 거로 생각되죠. 그런데 언뜻 봐도 유명 캐릭터와 비슷한 디자인의 출원을 특허청이 받아줘서 법적 분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특허청의 심사를 마치고 등록된 A씨의 디자인들입니다.

그런데 A씨가 안동 하회탈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이 디자인은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와 비슷합니다.

노란색 토끼를 떠올려 창작했다는 또 다른 디자인은 '포켓몬 고'로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문제가 없다며 디자인 출원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허청 관계자 : (둘이) 100%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성적인 판단이라든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그려진 제품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닌텐도사는 지난달 A씨의 디자인 4건에 대해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카카오프렌즈도 자사의 캐릭터를 모방한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국내 기업은 경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를 위해 문제가 없다며 특허를 내준 특허청에 다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 : 우리도 전문적인 기관이 아니니까 디자인 관련해 서는 거기(특허청)에 질의해서 답변을 들어봐야 하고요.]

특허청의 허술한 심사가 관련 업체들의 소모적인 분쟁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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