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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조카 상습 성폭행 큰아버지 징역 15년…"반성도 안 해"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10.22 09:22|수정 : 2017.10.22 09:22


청주지법 형사11부는 6살 친조카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이혼한 남동생의 세 자녀를 돌봐주던 2010년쯤 막내 조카인 당시 6살 B양을 약 4년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인륜적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친족 관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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