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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위조해 애인과 애인 부친까지 등친 30대 실형

안상우 기자

입력 : 2017.10.20 09:17|수정 : 2017.10.20 09:17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 및 공문서 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여성 A씨를 만나 교제하면서 자신을 검사로 소개한 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주식 30억 원을 처분해 갚겠다며 A씨의 신용카드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사용해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검찰 매점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A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챙겼고, 지난 2014년부터는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3천4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박 씨는 A씨와 곧 결혼할 것처럼 속여 A씨의 아버지에게도 접근해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역시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박 씨는 인터넷에서 찾은 공무원증 사진 파일에 자신의 이름과 '법무부' 등 글자를 넣어 만든 가짜 신분증으로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같은 수법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동종 수법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른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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