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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 손녀 성폭행 출산…인면수심 50대 징역 20년

임태우 기자

입력 : 2017.10.19 18:02|수정 : 2017.10.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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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 손녀를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해 온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가을 부모의 이혼으로 함께 살게 된 B양을 협박해 성추행과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양은 15세 중학생이던 재작년 첫째 아들을 낳은 데 이어, 지난해 7월 둘째 아들까지 낳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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