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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사기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10.19 13:28|수정 : 2017.10.19 13:28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기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씨는 오늘(19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서 맡게 될 전망입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어제 조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조 씨 매니저 장 모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행위가 그림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회화에서는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작가가 창작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송 모 씨 등이 그림 표현작업을 주로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건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국내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미술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이 판사는 부연했습니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매니저 장 씨도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천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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