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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과외·교재로 수법 전수…80억대 '주가조작 학당' 검거

임태우 기자

입력 : 2017.10.19 12:56|수정 : 2017.10.19 12:56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해 5년간 약 8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43살 권 모 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41살 정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신정보통신 등 78개 종목 주식에 대해 1∼3일간씩 시세를 조작해 7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고가·상한가 매수 주문 등 이상 매매주문을 반복적으로 넣은 뒤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주로 썼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를 스승이나 제자로 부르는 등 끈끈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5년간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승인 권 씨는 제자들에게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가르쳤습니다.

제자 중에서 주가조작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중간관리자 격인 '고수'가 돼 다른 제자들에게 일대일 과외를 해줬습니다.

이들은 상한가 굳히기 수법에 대한 설명과 권씨의 어록을 담은 교재도 만들어 제자 교육에 활용했습니다.

교재는 범행 대상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매도하는 방법 등을 다룬 '이론편'과 정신적 자세에 관해 조언하는 '마인드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자가 손실을 내면 조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갹출해 마련한 공금으로 보전해주는 등 '경제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5년간 탈퇴자가 단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들 사이의 신뢰는 깊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 테마주나 중·소형주 등 풍문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해 소규모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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