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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계좌로 보내' 해외업체서 2억 5천만 원 뜯어낸 50대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10.19 07:54|수정 : 2017.10.19 07:54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부장판사는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과 결탁해 해외 사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기단이 국내외 무역업체 임직원 이메일을 해킹한 뒤 그 거래처에 '입금 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해외 거래처 담당자가 변경된 계좌로 입금하면, 이 남성은 돈을 찾아 사기단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30년 동안 해외를 드나들며 무역 중개 업무를 취급했던 A씨는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해 이런 방법으로 2개 업체에서 2억5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이며 치밀해 그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액 일부는 회복할 수 있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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