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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한다며 女환자 속옷 끌어내린 의사…대법 "강제추행 유죄"

김혜민 기자

입력 : 2017.10.19 06:39|수정 : 2017.10.19 06:39


채혈을 한다며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내린 30대 남성 의사에게 강제추행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의료행위 중 발생한 범죄로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수련의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던 김 씨는 2015년 5월 혈액배양검사를 위해 채혈을 한다며 20대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잡아내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성 환자가 계속 거부 의사를 드러냈지만 김 씨는 별다른 설명 없이 바지와 속옷을 갑자기 잡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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